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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2025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어린이 청소년(만13세 ~ 23세)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연12만원(반기별 6만원) 한도 내에서
경기버스 실사용액의 100%를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경기도내 어린이와 청소년은 꼭 받아가세요.
애드센스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 매년 1월, 7월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어린이 청소년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하고 있어야 합니다.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이면 됩니다.
신청절차
신청자격 :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지원금 신청하러 가기 (https://www.gbuspb.kr/)
지원내용
연간 12만원(상반기 6만원 하반기 6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 지원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 사용 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원 한도 내 소급 지원
경기도 민생경제 회복 및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5년 1분기부터는 지역화폐로만 지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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