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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창업 세액 감면 혜택(2025년 개정판)

by 오기데일리 2025.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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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 세액감면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창업할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일정 기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요.

 

 

 

1. 청년창업 세액감면이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창업자가 창업 후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창업 초기 세금 부담을 줄여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근거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감면 기간: 창업 후 5년간
감면율: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최대 75% 감면 (2026년부터 기존 100% → 75% 축소)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지역: 최대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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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1) 연령 요건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 최대 39세까지 인정

 

(2) 창업 요건

  • 최초 창업이어야 함 (기존 사업 인수, 폐업 후 재창업은 해당 안 됨)
  • 창업 후 5년 이내에 세액 감면 신청해야 함
  •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시
    감면 대상 업종을 정확하게 선택해야 하며, 중간에 업종을 변경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

 

(3) 업종 요건 (허용 업종)

감면이 적용되는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일부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등이 포함됩니다.

 

감면 가능한 업종 예시:

  • 제조업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건설업
  • 통신판매업
  • 물류산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 음식점업
  •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사업 포함, 변호사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해당하는 업종
  • 사회복지 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 관광숙박업 · 국제회의업 ·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 전시산업

감면 제외 업종:

  • 금융업, 부동산업, 유흥업, 전문 직업 서비스(변호사, 회계사 등)

즉, 대부분의 창업업종은 감면이 가능하지만, 금융업이나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됨!

 

(4) 적용 시기

  • 업종 우대감면율 종료와 고용증대 추가감면 상향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기업부터 적용됩니다.
  • 수도권 감면율 축소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기업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5년에 창업하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은 기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026년부터는 감면율이 축소되므로 창업 시기에 따른 혜택 변화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3. 청년창업 세액가면 혜택 

(1) 세금 감면율 (2025년 기준)

창업지역 감면율(기존) 감면율(2026년 개정 후) 감면 기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100% 75% 5년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지역 50% 50% (유지) 5년간

 

즉, 2026년부터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감면율이 100% → 75%로 줄어듦!
2025년 창업하면 기존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2) 법인세 & 소득세 감면

  • 개인사업자: 소득세 감면
  • 법인사업자: 법인세 감면
  • 기타 세금(부가가치세, 지방세 등)은 감면되지 않음

 

(3) 추가 감면 혜택 

  • 고용증대 감면: 직원 수 증가 시 추가 세액 감면 가능
  • R&D 세액공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추가 적용 가능

 

 

 

4. 청년창업 세액감면 신청 방법 

(1) 사업자 등록하기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사업자등록 신청

 

(2) 세액 감면 신청서 제출

  • 사업 시작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감면 가능!
  • 국세청 홈택스(전자신고) 또는 세무서에서 신청 가능
  • 제출 서류:
    • 감면 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양식)
    • 사업자등록증
    • 청년 창업자 증빙 서류 (연령, 병역이행 증명서 등)

 

(3) 감면 승인 후 세금 감면 적용

  • 신청이 승인되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감면 적용됨

 

 

 

5. 청년창업에 절세의 중요성 

  • 창업 초기에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세금 감면 혜택이 필수적
  • 세액 감면을 통해 초기 5년간 운영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음
  • 세금 절감으로 인해 인건비, 마케팅 비용 등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절세 전략을 잘 활용하면 창업 성공 가능성이 높아짐

 

절세를 위한 추가 팁!

  • 세무 전문가(세무사)와 상담하여 감면 대상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것
  • 감면 신청 기한을 반드시 지킬 것 (창업 후 5년 이내 신청 필요)
  • 기타 세액 공제(고용증대 감면, 연구개발비 감면 등)도 함께 활용할 것

 

 

관련자료

https://www.nts.go.kr/webtv/na/ntt/selectNttList.do?bbsId=30148&nttSn=1328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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