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절세1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창업 세액 감면 혜택(2025년 개정판) 청년 창업 세액감면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창업할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일정 기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정부는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요. 1. 청년창업 세액감면이란?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창업자가 창업 후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이는 창업 초기 세금 부담을 줄여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근거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감면 기간: 창업 후 5년간✔ 감면율: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최대 75% 감면 (2026년부터 기존 100% → 75% 축소)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지역: 최대 50% 감면 애드센스 .. 2025. 3.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