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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안심하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확대

by 오기데일리 2025.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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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노동 취약계층이 치료나 건강검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합니다.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은 서울시가 2025년에 확대 시행하는 제도로, 노동 취약계층의 소득 공백을 보장하기 위한 대표적인 약자동행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를 대상으로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 대상은 서울 시민으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재산이 3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입원이나 건강검진 전월 말 기준으로 직전 90일 동안 최소 24일 이상 일을 했거나, 사업장을 45일 이상 유지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2024년 1일 9만 1,480원에서 2025년 하루 9만 4,230원으로 물가 상승과 전반적인 생활비 증가를 반영하여 지원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최대 지원 기간은 연 14일로 이는 입원 13일(외래진료 포함)과 국가 일반건강검진 1일을 포함합니다.

신청은 퇴원일 또는 건강검진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가까운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서울시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기준: 3억 5천만 원 이하

근로 요건: 입원 또는 건강검진 전월 말 기준, 직전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무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지원 내용

연 최대 14일간 생활비 지원

1일당 94,230원 지급

입원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포함 3일) + 국가 일반건강검진 1일

 

 


 

신청 기한

 

퇴원일(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 또는 건강검진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방법

온라인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누리집

방문 신청 : 가까운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문의처

 

다산콜센터 120 (02-120), 주소지 관할 보건소

 

 

 

이 제도는 생계 부담으로 치료를 미루는 노동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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