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1 경기도 어린이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및 지급일 알아보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2025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어린이 청소년(만13세 ~ 23세)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연12만원(반기별 6만원) 한도 내에서 경기버스 실사용액의 100%를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경기도내 어린이와 청소년은 꼭 받아가세요. 애드센스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 매년 1월, 7월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어린이 청소년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하고 있어야 합니다.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이면 됩니다. 신청절차 신청자격 :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신청방법 : 온라인신청(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지원.. 2025. 3.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