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손주 돌봄 지원 사업 - 영아 1명당 월 30만원 지원 받으세요

by 오기데일리 2025. 3. 7.
반응형

손주 돌봄 지원 사업인 서울형 아이돌봄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주 돌봄 지원 사업인 '서울형 아이돌봄비 제도'는 영유아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이 서비스는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의 경아를 키우는 가정을 대상으로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이 영아를 돌보거나, 서울시 지정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돌봄 비용을 지원합니다.

 

 

1. 지원 내용

친인척 돌봄  :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이 영아를 돌보는 경우,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영아 1명 월 30만 원
영아 2명 월 45만원
영아 3명 월 60만원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 
서울시가 지정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월 20 ~ 40시간 이상 이용시 시간당 7,500원의 지원을 받아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2. 지원 대상

거주 조건 : 

부모와 아동(24개월 ~ 36개월)이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경감하여 산정합니다.
2025년 기준 

- 3인 가구: 월 753만 9천원
- 4인 가구 : 월 914만 7천원

- 5인 가구 : 월 1,066만 3천원


양육 공백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으로 인해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3.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 방법 :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 가능 시점:
아동이 23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4. 신청시 필요한 서류

1.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 당해년도 발행분이어야 합니다.
- 자격 판정 결과 가구유형 가~다형(중위소득 150%이하)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돌보는 가족(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3. 수급자 통장사본(돌봄비를 받을 통장)
부모나 조부모 명의로 가능하지만, 반드시 서울시민이어야 합니다.

 

 

신규 이용자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사회보장급여 결정 결과를 신청하고 약 1주일 후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이용자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