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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돌봄 지원 사업인 서울형 아이돌봄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주 돌봄 지원 사업인 '서울형 아이돌봄비 제도'는 영유아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이 서비스는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의 경아를 키우는 가정을 대상으로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이 영아를 돌보거나, 서울시 지정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돌봄 비용을 지원합니다.
1. 지원 내용
친인척 돌봄 :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이 영아를 돌보는 경우,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영아 1명 월 30만 원
영아 2명 월 45만원
영아 3명 월 60만원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이 영아를 돌보는 경우,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영아 1명 월 30만 원
영아 2명 월 45만원
영아 3명 월 60만원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
서울시가 지정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월 20 ~ 40시간 이상 이용시 시간당 7,500원의 지원을 받아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서울시가 지정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월 20 ~ 40시간 이상 이용시 시간당 7,500원의 지원을 받아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2. 지원 대상
거주 조건 :
부모와 아동(24개월 ~ 36개월)이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경감하여 산정합니다.
2025년 기준
- 3인 가구: 월 753만 9천원
- 4인 가구 : 월 914만 7천원
- 5인 가구 : 월 1,066만 3천원
양육 공백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으로 인해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3.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 방법 :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 가능 시점:
아동이 23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 방법 :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 가능 시점:
아동이 23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4. 신청시 필요한 서류
1.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 당해년도 발행분이어야 합니다.
- 자격 판정 결과 가구유형 가~다형(중위소득 150%이하)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돌보는 가족(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3. 수급자 통장사본(돌봄비를 받을 통장)
부모나 조부모 명의로 가능하지만, 반드시 서울시민이어야 합니다.
- 당해년도 발행분이어야 합니다.
- 자격 판정 결과 가구유형 가~다형(중위소득 150%이하)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돌보는 가족(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3. 수급자 통장사본(돌봄비를 받을 통장)
부모나 조부모 명의로 가능하지만, 반드시 서울시민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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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이용자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사회보장급여 결정 결과를 신청하고 약 1주일 후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이용자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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