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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출산 지원, 3월 11일부터 꼭 신청하세요

오기데일리 2025. 3. 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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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에 나섭니다. 

 

이번 사업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정책이다.

 

 

전국 최초, 11일부터 신청
서울시 1인 자영업자 출산급여 지원
출산을 하면 본인이나 배우자가 며칠에서 몇 달까지 일을 쉬어야 하므로, 가게를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들의 소득 감소를 일부 보전해 줌으로써, 출산 후에도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심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22일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출산급여 지원 대책을 최초 발표한 이후 그동안 사회보장제도 협의,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지원 대상

  •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생한 자녀를 서울에서 출생 신고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프랫폼 종사자등
  • 기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150만 원)를 받은 사람

 

 

지원 금액

단태아 출산: 

  • 기존 고용보험 지원금 150만 원 + 서울시 추가 지원 90만 원
    총 240만 원 지급

 

다태아 출산:

  • 기존 고용보험 지원금 150만 원 + 서울시 추가 지원 170만 원
    총 320만 원 지급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150만 원) 신청 후 서울시 추가 지원(90만 원/170만 원) 신청 가능 

 

 

신청 기간

  • 3월 11일 (화) 부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서울시는 2023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실적(2,060명)을 토대로 올해 총 2,06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더라도 내년도 예산 편성을 통해 추후 지급함으로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직장인은 배우자 출산휴가 20일(2025년 2월 23일부터 확대 적용) 을 받을 수 있지만,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는 휴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크므로 이를 지원하고자 함이다.

 

 

첫 시행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최대 80만 원 지원

 

 

지원 대상

  • 2024년 4월 22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있을 경우

 

지원 금액

  • 서울시 지원 최대 80만원

 

신청 기간

  • 3월 11일 (화) 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2024년4월22일~2024년 6월30일 사이 자녀를 출산한 경우 2025년 6월 30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

 


 

지급 결정 및 통지는 신청 후 14일 이내 이뤄질 예정이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 또는 120다산콜센 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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