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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신청 방법, 자격 요건, 지급 시기
오기데일리
2025. 3. 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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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자격 요건, 지급 시기를 2025년 개정된 내용으로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및 종교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원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글순서
0. 주요 변경사항
1. 신청 자격
2. 신청 기간
3. 신청 방법
4. 지급 시기
5. 주의사항
0. 주요 변경사항
1. 신청 자격
2. 신청 기간
3. 신청 방법
4. 지급 시기
5. 주의사항
0. 주요 변경사항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 신청 자격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소득 요건이 2024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이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 신청 기간
정기신청 |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
기한 후 신청 | 2025년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이 경우 지급액의 90%만 지급)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에 한해 상반기 소득은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하반기 소득은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3. 신청 방법
ARS 전화신청 |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하거나,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대리 | 신청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
4. 지급 시기
정기신청분 |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
반기 신청분 | 상반기 소득분은 12월 30일까지,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지급 또는 환수됩니다. |
5.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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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요건을 충족하더라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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